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지출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148(2017.07.28.)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153,119,000원(금일십일억오천삼백일십일만구천원) 다. 지급방법 : 고지서 납무 라. 납부기한 : 2017. 8. 18.(금)까지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7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고지서 1부. 2. 2017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8/14 김철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2957805
2021101222595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4895
D0000031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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