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결정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결정 1. 시 복지정책과-16068(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아,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사업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다. 사업내용 : 세부내역(붙임1) 참조 라. 교부금액 : 금217,950,000원(금이억일천칠백구십오만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계 2,313,702 1,452,085 217,950 643,667 민간대행사업비 100,000 0 98,046 1,954 자치단체자본보조 2,213,702 1,452,085 119,904 641,713 마. 지원방법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 보고하여야 함 ※ 강서구(등촌9사회복지관) : 기능보강(복지관전기내선증설공사) 관련 차단기 교체계획(견적산정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사.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민간대행사업비(100-402-03), 자체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1. 교부결정 내역.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3.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방침). 끝.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8/15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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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39 생산일자 2017-08-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106121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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