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액결의 결정등록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결의 결정등록 1. 실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입니다. 2. 부과 대상자가 본인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를 결정등록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감액건수 : 1건 나. 대 상 자 : 다. 감액사유 : 라. 감액금액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수급자 증명서(사본) 1부. 끝.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8/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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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의 결정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687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10494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