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서의견 회신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서의견 회신 1. 운영전문위원실-2723(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17.7.24)에 따른 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 의견 - 관 련 조 항 부 서 의 견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개인표창 - 개인은 의장·토론자 등 우수참여자를 대상으로 연말「우수 방청·참관 소감문 시상식」과 병행하여 의장표창 수여 가능 (표창대상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추천받아 선정) ② 학교표창 - 의회교실의 주대상인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학교별 2~3명)함에 따라 표창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개인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표창 수여가 가능하지만, 학교는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 필요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성훈 의사팀장 박지향 의사담당관 08/14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29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60-1)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464 /전송 02-3702-1288 / hanta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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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서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5297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훈 (02-3702-1464) 관리번호 D0000031053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청소년의회교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