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터널·지하차도 소화기 관리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5781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황준석 代문준호 08/14 이종엽 협조 주무관 문준호 주무관 황상호 터널·지하차도 소화기 관리 계획 2017. 8. 성동도로사업소 (기 전 과) 터널·지하차도 소화기 관리 계획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재 발생시 사용에 지장을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코자 함 ?? 관련근거 ? 터널 및 지하차도 소화기 관리 재강조, (도로시설과-9818, 2017. 8.11) ?? 추진배경 ? 평상시 소화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유사시 사용 불가 ? 관리자들의 소화기 중요성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식 부족 ?? 설치대상 ? 근 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장(소화설비) ? 대 상 : 터널(3개소), 지하차도(12개소) ? 설치기준 - 소화기구는 50M 이상 터널에 설치 - 설치간격은 50M 이하로 하며,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인 특성 등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 소화기 관리 실태 ? 소화기 내구연한 : 규정 없음 - 소화기 사용가능여부 점검(정기 또는 수시)으로 반영구적 사용 가능 ※ 현재 소화기의 내구연한은 없으며, 자율권고사항(8년)으로 하고 있음 ? 소화기의 법령 및 관리 - 소화기에 대한 점검기준, 점검표 작성에 대해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 없음 - 소화기는 초기소화에 중요한 시설로서 압력계로 정상작동 유무를 판단하고, 유효 기간은 없으며, 압력이 떨어지면 즉시 교체 또는 충약하여야 함 - 또한, 소화기는 고정 소방시설이 아닌 이동이 자유롭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필요(일상점검은 수시 시행) ? 소화기 관리 추진계획 ? 목 적 : 터널·지하차도에 유사시 소화기 사용을 통한 화재진압 실시 ? 대 상 : 터널 및 지하차도(터널 3개소, 지하차도 12개소) ? 기 간 : 연중 상시(일상점검) ? 방 법 : 터널·지하차도에 설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소화기 이력관리대장(첨부 1참조) - 구입시기, 비치시기, 충전시기, 충전호시수 등 소화기 이력 기재 ? 소화기 점검표(첨부 2참조) - 소화기에 비치하고 설치장소 및 소화기 번호 기재 ? 소화기 관리대장(첨부 3참조) - 점검자는 현장 소화기 점검결과를 사무실에 비치한 관리대장에 시설물 별로 작성 기록 ?? 행정사항 ? 상기와 같이 소화기 관리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코자 하며, ? 소화기 점검은 일상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나, 본청 도로시설과 요청으로 2017. 8월 중 시설물별 소화기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자체점검결과 도로시설과 제출 : 2017. 8.31. 한 첨부 : 1. 소화기 이력관리대장 1부. 2. 소화기 점검표 1부. 3. 소화기 점검관리 대장 1부. 4. 분말소화기 관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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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화기 이력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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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화기 점검표.pdf

    비공개 문서

  • 3. 소화기 점검관리대장.pdf

    비공개 문서

  • 4. 분말소화기 관리요령.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터널·지하차도 소화기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5781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준석 (02-2210-1545) 관리번호 D000003105207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 도로기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