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783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최윤주 신애선 08/14 송정재 협조 2017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017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및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 추진체계 및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소유자) - 설치·안전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17. 7. 31. 현재) ○ 놀이시설 수 : 총 8,335개소 ○ 주요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단위 : 개소) 시 기 시설 수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17.7.31 8,335 8,286 49 99.4% 8,051 284 96.6% 8,215 120 98.6% ’17.2.13 8,234 8,188 46 99.4% 7,141 1,093 86.7% 8,115 119 98.6% ’16.12.31 8,195 8,153 42 99.5% 8,074 121 98.5% 8,114 81 99.0%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 [붙임 1] 참고) ※ 안전검사 미실시,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유도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7. 8. 21 ~ 9. 30(6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8,335개소) ○ 점검방법 - 전수점검(자치구) : 구별 어린이놀이시설 TF 편성, 시설별 방문점검 - 표본점검(市) : 민?관 합동점검 ? 안전검사기관과의 일정 조율·점검방법, 점검시설 확정 및 현장점검 추진 ? 설치·정기시설검사 불합격?미검사 시설 등 이용금지 조치상태 점검 <점검기관별 자치구 배정> ? 점검인원 : 총 4명(검사기관 1, 시 1, 자치구 2) ?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외 4)별 5개 자치구 점검(구별 1일 10~15개 시설) 점검기관 대상자치구 비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대한산업안전협회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KOTITI시험연구원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 점검일자 및 점검시설은 차후 자치구와 협의 후 확정 ○ 점검항목 - 안전의무 미이행, 이용금지, 안전검사 도래시설 및 관리 미흡시설 위주 점검 - 관리주체 안전의무이행 실태 점검 및 설치?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부착여부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점검대장 비치 여부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 [붙임 2] 참고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추진일정 ○ ’17. 8. 14~ 9.30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점검(자치구) ○ ’17. 8. 24 : 안전검사기관 사전 검토회의 ○ ’17. 9월중 : 어린이놀이시설 민· 관 합동 표본점검(市) ○ ’17. 10월 : 점검결과 개선사항 논의 및 자치구 실적 평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세부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 [붙임 3] 참고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5,100천원 - 현장점검비 : 150,000원×25일=3,7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6명×2회=1,200,000원 - 회의운영비(자료 등) : 1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 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평가제외 증빙자료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17. 10. 12(목) - 점검결과 제출서식 : 별첨 파일 참고 붙 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17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추진)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별첨). 끝.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17.7.31. 현재) 구분 놀이 시설 총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 가입 미가입 가입율 (%) 이수 미이수 이수율 (%) 계 8,335 8,286 49 99.4% 8,051 284 96.6% 8,215 120 98.6% 종로구 108 108   100.0% 104 4 96.3% 105 3 97.2% 중구 122 120 2 98.4% 112 10 91.8% 116 6 95.1% 용산구 177 173 4 97.7% 158 19 89.3% 172 5 97.2% 성동구 343 340 3 99.1% 328 15 95.6% 330 13 96.2% 광진구 192 186 6 96.9% 183 9 95.3% 186 6 96.9% 동대문구 263 262 1 99.6% 255 8 97.0% 262 1 99.6% 중랑구 301 301   100.0% 294 7 97.7% 295 6 98.0% 성북구 366 362 4 98.9% 351 15 95.9% 361 5 98.6% 강북구 201 201   100.0% 191 10 95.0% 199 2 99.0% 도봉구 294 294   100.0% 292 2 99.3% 294   100.0% 노원구 637 637   100.0% 630 7 98.9% 630 7 98.9% 은평구 329 324 5 98.5% 323 6 98.2% 328 1 99.7% 서대문구 253 250 3 98.8% 244 9 96.4% 249 4 98.4% 마포구 356 352 4 98.9% 338 18 94.9% 354 2 99.4% 양천구 473 468 5 98.9% 450 23 95.1% 461 12 97.5% 강서구 531 531   100.0% 521 10 98.1% 531   100.0% 구로구 393 388 5 98.7% 377 16 95.9% 385 8 98.0% 금천구 185 185   100.0% 175 10 94.6% 184 1 99.5% 영등포구 335 334 1 99.7% 332 3 99.1% 329 6 98.2% 동작구 297 296 1 99.7% 276 21 92.9% 290 7 97.6% 관악구 303 302 1 99.7% 290 13 95.7% 300 3 99.0% 서초구 434 434   100.0% 409 25 94.2% 421 13 97.0% 강남구 596 593 3 99.5% 587 9 98.5% 592 4 99.3% 송파구 518 518   100.0% 510 8 98.5% 516 2 99.6% 강동구 328 327 1 99.7% 321 7 97.9% 325 3 99.1% [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법 제12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원 안전요원 수상안전(체육시설법) 또는 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법) 자격증 취득자, 대학에서 응급처치 학과목 이수자, 국가·지자체·대한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법 제15조 제2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사고 발생보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3] ’17년 안전한 도시 만들기 평가지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 안전검사율, 보험 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시설수에 따른 가중치 반영(일정비율)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의무이행실적’ = (정기검사율×100×0.2) + (보험가입률×100×0.6) + (교육이수율×100×0.2)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의무이행실적’ 평균에 따라 점수 부여) → 100점 7점 99.8점 이상 6점 99.5점 이상 5점 99점 이상 4점 98.5점 이상 3점 98점 이상 2점 98점 미만 1점 ※ 시설 수에 따른 가중치 (구별 시설수/전체 시설수 × 1/5) 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 - 지도·점검 계획 수립(1점)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상?하반기 각 1점 ※ 점검결과 제출기한 지연 시 지연 1일당 0.1점 감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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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783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8038) 관리번호 D00000310512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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