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가능여부 질의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등 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 28 (생략) 【서울특별시관리규약 준칙 2016.10.5. 개정분】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 5 (생략) 【■■아파트 관리규약 2017.1.17. 개정분】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 5 (생략) 따로붙임 :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8/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2947903
20211012225953
본청
공동주택과-15539
D00000310540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