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시 온라인투표 도입 가능여부 질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가능여부 질의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등 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 28 (생략) 【서울특별시관리규약 준칙 ­ 2016.10.5. 개정분】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 5 (생략) 【■■아파트 관리규약 ­ 2017.1.17. 개정분】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 5 (생략) 따로붙임 :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8/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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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시 온라인투표 도입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539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31054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