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및 통보 철저 강조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및 통보 철저 강조 1. 인도집행()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2조의6 및「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2017.1.)」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3. 인도집행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통보되지 않은 채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엄중히 요청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인도집행시 사전 통보, 현장 입회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과장 08/1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9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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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및 통보 철저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956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10530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