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7522(2017. 8. 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 8.10.(목) 16:00 ~ 17:25 나. 안 건 : 5건(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33 【이의신청】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관련 관리운영계획, 임금지급명세 서, 위수탁계약서, 각 시설별 낙찰율 등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관리운영계획은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 노하우 및 운영방안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임금지급명세서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요청하고 있으며, 위수탁 운영협약서, 기술 및 가격협약서의 경우 시와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 자 원 순환과 2017 -34 【이의신청】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채용 관련 면접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9인의 면접점수(개인정보 제외) 【 공개 : 인용 】 ? 성명을 제외한 면접점수는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보건의료정책과 2017 -35 【이의신청】 ?특정 2개 업체의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기록 일체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해당 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자체예산 및 기술력으로 구축·운영 중으로, 수집항목 자체는 운영사의 독창적인 기술사항에 해당하며, ? 시스템 내 수록된 정보는 각 운송업체의 차량별 운행정보, 수입정보 등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 시 물류과 2017 -36 【이의신청】 ?2017 더 컬러 런 유치계획 중 근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시설 사용료·행사 진행계획 등 【 공개 : 인용 】 ? 근무자 인적사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 ? 사용승인 면적, 사용료, 예상인원 등 그 외 정보는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스포츠 마케팅과 2017 -37 【이의신청】 ?2013년 제출된 성대야구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 비공개 ?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도시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제안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센터 다. 심의결과 : 인용 2건, 부분인용 1건, 기간 2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스포츠마케팅과장),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代김정수 정보공개정책과장 08/14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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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977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1046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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