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2017년 법규집) 결재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김은경 안옥연 08/14 代박남기 시 행 입법담당관-2319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전화번호 02)3705-1427 제 목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행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주관부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 발간주기 연간 용 도 의정?입법활동 등 업무참고용 발간매체 책자 페이지수 350 Page 크 기 19 ㎝ × 26 ㎝ 전화번호 02-3705-1427 팩스번호 02-3705-1424 내용요약 서울시의회 의정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 7월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와 내용을 모아 발간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12946349
20211012225953
본청
입법담당관-2319
D000003104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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