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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공유를 위한 - 자치구간 소통회의(4회)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406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김동석 08/14 서진아 협조 -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공유를 위한 - 자치구간 소통회의(4회) 2017. 8. 지역공동체담당관 -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공유를 위한 - 자치구간 소통회의(4회) ?? 회의개요 ○ 일 시 : ’17. 8. 11.(금)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30명 - 서울시(5) : 마을협력팀(3), 지역기획팀(2) - 자치구(25) : 19개 자치구 담당 주무관 ※ 불참 : 중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20(20`) ○ 등록 및 소개 14:20~14:45(25`) ○ 주요 안건 공유 마을협력팀 14:45~14:50(5`) ○ 질의 응답 14:50~16:10(80`) ○ 2기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의견 수렴 지역기획팀 16:10~16:30(20`) ○ 휴식 16:30~17:00(30`) ○ 자유 토론 및 기타 의견 수렴 자치구 < 주요 질문내용 >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 (정책추진주체) 서울시보다 자치구가 주도해서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마을공동체는 용어가 낯설어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움. 마을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배경과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시 차원의 교육 선행 : 서울시와 자치구 추진 방향이 다른데, 마을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법정업무가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사업임.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방향에 대한 서울시 안내가 명확했음 함(특히 찾동에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협업하는 과정이 어려움 : 공무원 응답자 중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답변이 다를 수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가 주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은 듯 함. 자치구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 주민들 중 다수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니 지원규모가 줄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 줄게 되므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야한다는 의견 공간사업 같은 경우 신규 보다는 기존 참여자만 지원 가능 ○ (중간지원조직 강화) 사업별로 나눠진 현장지원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통합 제공해야 한다. : 에서는 시 사업, 구 자체 사업,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센터는 기존 시 사업만 추진. 마을센터가 마을지원활동가를 통해 컨설팅+현장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하지만 구 자체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음. 한편으로 마을센터에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일은 센터에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임. 과도기에서 오는 자치구 부서와 센터 간 역할갈등이 있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직영일 때 오히려 협조적이였고, 민간위탁이 되니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을 구분짓게 됨. : 주민의 입장에서 실국사업별 집행기준이 통일화될 필요성이 있음. 마을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자치구마을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편리할 것임 : 자치구 마을센터가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단체형을 희망하고 있음. 센터형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유관부서의 실적을 확인해야함에도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 쉽지 않음. 또한 마을지원활동가 역량 교육 후 마을사업 보다는 타 부서 유관사업에 이직되는 경우가 많음. 선순환구조이기 하나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큰 타격이 되기도 함. 서울시나 서울시 마을센터에서 회계 관련 교육 후 자치구 마을센터에 배치하면 역량있는 마을지원활동가가 양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마을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 소요.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처럼 사업비 구성 시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몇%, 마을지원활동가 컨설팅비 전체 사업비의 몇% 등 기준을 제시해주면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을 협의하는데도 좋을 듯 함. ○ (유관 정책과의 협력)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 도시재생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마을공동체 안에 주민자치,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은 마을계획이 전제되며 현장에서 주민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지역 내의 공적의제 해결을 안내해드리지만 주로 주민 모임 안의 욕구해결을 추진. 반면에 행정 조직 부분에서 주민자치나 도시재생 보다 마을부서가 우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현재 도시재생과 사경의 결함 추진은 어려움이 있음. 마을부서의 행정직원들이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이러한 모든 역할을 수행 시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팀 단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다르고 마을지원활동가 상담컨설팅 능력이 성장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전환 후 6개월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주민자치 전환 등 서울시의 추진 속도가 빨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 ○ (활동가의 처우 개선)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해 활동가에서 수당이 아닌 인건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정액과 수당을 구분짓기 전에 마을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 공모심사 시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는 심사수당 제외대상이지만, 마을지원활동가분들은 수당 지급 대상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보임. 사업비 총액의 서울시 차원의 지급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센터 인력 확대로 이해된다면 마을지원활동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 (마을활동의 자립성 촉진) 주민들이 투여한 시간, 재능, 현물 등이 공식적인 자부담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에게 부담되는 현상황에서 검증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는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성 회복이 중요하므로 자부담 인정 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임. ○ (공동체공간의 운영 안정성) 민간 공동체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건비,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 : 순수하게 마을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임대료 지원 후 재능기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마을은 스스로 자립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대료 지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지원은 취지에 맞는것 같지 않음. : 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높아 지원이 어려움 마을사업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궁극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필요하므로 공간지원은 어렵다고 생각함 ○ (조례의 실효성 검토) 지원 사업 횟수 제한은 계속 있어야 한다. : 서울시의 규칙이므로 자치구별로 사업 설계 시 조례 또는 지침으로 변경 가능할 것임 : 서울시 실국사업과 자치구 공모사업의 중복 신청 확인 곤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 사업 접수 → 선정 → 결과보고 시 중복사업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울시?자치구 자체 공모사업 추진 시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자치구 마을센터”명칭 관련 ○ 일부 자치구 마을부서, 단체형 마을센터에서 “자치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지원 사업단” 명칭 지속 사용 건의 : 용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중간지원조직과도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없음. 서울시가 센터 전환을 염두해 두고 있음을 인지 : 중간지원조직이 관료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데, “센터”라는 용어를 사용 시 관료제로 생각해서 명칭 사용을 거부할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 자치구 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자치구 마을센터”로 지칭 ○ 자치구 마을센터의 역할 및 기능 범위 : 자치구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다른데 역량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주민자치+사회적경제+도시재생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것인가 고민 행정의 또다른 형태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될 수도 있음. 마을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들어와서 상담·컨설팅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전달체계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하는데 주로 활동해오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도 있음. : 사경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별도로 있고, 마을센터가 늦게 시작됨. 서울시 마을센터와 다르게 자치구 마을센터는 서울시 생태계 업무만 수행한다고 인식되어 융합되지 않음. 부서에 아파트공동체 업무가 있지만 별개의 업무라고 인식 :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은 늘 의문시되나 사회적경제센터의 업무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업무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 공무원 입장에서는 통합이 불편하지만 주민편의성면에서는 통합관리가 필요. 연초에 통합공모설명회를 추진 중. 이후 사업부서별 주민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한데 생태계조성사업만 수행. 이러한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더불어 중간지원조직+마을지원활동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노력봉사에 비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현저히 낮음. 다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컨설팅비를 건당 지급하는 것이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역량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부담스럽긴 함. : 직영으로 운영중이여서인지 실국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 : 주민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은 마을부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마을미디어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마을부서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공동체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시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마을지원활동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 ①자치구 마을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평가지표 개발 연구와 연계 논의 ②서울시 실국부서에서도 사업별 마을지원활동가 심화교육 추진, 실국 중간지원조직과 자치구 마을센터간 소통워크숍(’17.8.25.)을 통해 연계협력 지속적으로 강화 ③자치구도 유관부서 간 소통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향후계획 ○ 제4회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서울시 마을센터와 공유 - “지역공동체담당관” 네이버 카페에 게시 ○ 제5회 자치구간 소통회의 개최 : 2017. 9. 15.(금)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담당 팀장 참석 ※ 홀수월 팀장, 짝수월 담당 주무관 참석 ?? 회의모습 붙 임 : 1. .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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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공유를 위한 - 자치구간 소통회의(4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406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1051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