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 4186103) 1. 정보공개청구서(2017.8.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아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여 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 구 인 : 2) 요청내용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문서 나. 정보공개 결정사항 1) 비공개 내용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문서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타 부서에서 검토 진행중인 사항 포함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음. 끝.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代김인호 교통기획관 08/14 代구종원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9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2946111
20211012225953
본청
주차계획과-1991
D00000310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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