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2017년 8월 명예퇴직수당 심사 의뢰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2. 우리 본부 산하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중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 정년잔여기간 (정년일자) 징계 명예퇴직수당 사유 14.10.31 주의 (업무태만) 붙임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각 1부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각 1부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감사원) 각 1부 4. 명예퇴직 제한대상 비위사실 확인 회신(검찰) 각 1부 5.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보(경찰) 각 1부 6. 명예퇴직 신청자 비위사실 확인결과(소방감사담당관) 각 1부 7.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별도첨부) 각 1부 8. 관계규정 발췌문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代최연웅 소방행정과장 代이웅기 소방재난본부장 08/11 정문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05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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