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토바이 주차장입구 불법주차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토바이 주차장입구 불법주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륜자동차 단속과 관련한 법적근거에 대해 요청하신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통위반 단속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별표8에 의하여 경찰의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 권한이 없는 시·자치구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경찰과의 협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도 이륜자동차의 보도 상 불법주행 및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시·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현장근무하면서 경찰청 신고앱을 통한 신고를 실시하는 등 이륜자동차 주행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인도주행 근절을 위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 앱을 통해 일반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무단 주차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편은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3150-2852) 또는 관할 경철서(☎182)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교통지도과장 08/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오토바이 주차장입구 불법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343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033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