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대응 비상단계별『재난현장 119구조·구급대 출동기준』통보·정비 협조[이첩]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대응 비상단계별『재난현장 119구조?구급대 출동기준』 통보?정비 협조[이첩]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나.『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제16조(운영세칙) 다. 市현장대응단-13835(2017.08.08.)호『재난대응 비상단계별「재난현장 119구조ㆍ구급대 출동기준」통보ㆍ정비 협조』 2. 성동소방서 업무개시(07.24)와 관련하여 화재현장 긴급구조 출동기준에 대한 전산화 완료에 따라 후속조치인 재난대응 비상단계별『재난현장 긴급구조 출동기준』을 정비하여 통보해 드리니, 3. 종합방재센터는『119긴급구조 출동시스템』에 전산화 조치바라며, 특수구조단, 소방서는 119신고상황에 대한 현장확인ㆍ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이행바랍니다. ▣ 재난현장 119구조ㆍ구급대 출동기준 ⇒ 내부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출동기준』 ⇒ 시행일자 : 2017. 08. 14(월), [09:00시] ⇒ 시행부서 : 서울종합방재센터 ○ 전산통신과 : 119긴급구조 출동시스템 비상단계별 전산입력 협조 ○ 종합상황실 : 재난유형, 규모에 따라 119구조ㆍ구급대 탄력적 운영 ⇒ 협조사항 : 소방서[119출동대 : 생활안전ㆍ구조ㆍ구급대] ☞ 종합방재센터의 재난사고 119신고 및 출동지령에 의한 신속한 현장출동 협조 ☞ 소방서119출동대[생활안전ㆍ구조ㆍ구급대]는 신고상황에 대한 현장확인ㆍ보고체계 확행 붙 임 (20170814)서울특별시 재난현장 긴급구조출동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석 구조팀장 양승회 재난관리과장 08/1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59 ( 2017.8.1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43)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37-1194 /전송 / rjtjr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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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비상단계별『재난현장 119구조·구급대 출동기준』통보·정비 협조[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59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석 (02-2238-0009) 관리번호 D0000031039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