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556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최서아 최용훈 08/11 김재용 2017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계획 2017. 8.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7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계획 ======================================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야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수립·실시 계획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2092호, ’17.05.18.) ? 교육개요 ○ 일 시 : 2017. 9. 26(화) 13:30 ~ 18: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회의실(이론교육) - 종로소방서 1층 소방안전 체험교실(실습교육) ○ 교육대상 : 등록야영장 사업자 ※ 관리자가 사업자 대신 교육에 참석할 경우 위임장(붙임2)을 작성하여 대참 시 증빙으로 제출 ○ 교육방법 : 집합교육(이론과 실습을 겸한 5시간 안전교육) ○ 교육진행 시간 교육 내용 비고 사전 등록 ○ 교육 참석 등록 및 교재 수령 13:30~15:00 ○ 이론교육 - 야영장 관계법규 설명 - 안전사고 사례 소개 등 동영상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공) 15:00~15:30 ○ 이동(→종로소방서) 서울시 차량제공 15:30~17:30 ○ 실습교육 - 화재예방 교육(소화기 관리 및 사용 요령) - 응급처지 요령(심폐소생술 등) 종로소방서 17:30~18:30 ○ 질의응답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교육참석 명단 관리 및 참석자 이수증(붙임서식 1) 제작·교부 ○ 자치구 - 관내 야영장 사업자에 교육 안내 및 참여독려 ○ 소방서 - 실습교육(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 등) 붙임 :1. (양식) 안전교육 이수증 1부 1. 2. (양식) 안전교육 참석 위임장 1부. 끝.
12943822
20210927045436
본청
관광정책과-10556
D00000310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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