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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83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정선아 한정훈 08/11 김선수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추진계획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시행령 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16. 9.) 추진경과 ○ ’09.11.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 시?도 지사에게 위임(산입법 시행령 개정) ○ ’12. 7.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국토부) ○ ’14. 5. ~ ’15.12. :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도시계획국) -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제안 ○ ’16. 6. : 실시계획 수립 관련 諸영향평가 실시여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부 회신) ○ ’16. 9. :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림 ○ ’16.12. ~ :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 2. : 법령개정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여부 재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부 회신) ※ G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2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봄 Ⅱ 용역 추진계획 1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목적 : 기 조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생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및 산업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구축 ? 과업범위 : G밸리 일대 1,925천㎡ (1단지 451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 ? 사업기간 : ’16.12.~’18.7. ? 과업내용 - 개발계획 변경(산업발전방향 도출, 유치업종 검토?배치 등) - 실시계획 수립(기조성 기반시설 도면 작성, 실시설계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물, 공원?녹지, 교통계획 등) 대 상 지 : G밸리 1,925천㎡ (1단지 451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 완료일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시 주요 과업내용 - 지역개황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환경현황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추진방법 : 기술용역으로 추진 소요예산 : 130,670천원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낙찰하한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2 세부과업내용 과업내용 ○ 지역개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 영향이 미칠 지역의 범위를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 및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 ○ 환경현황조사 - 다음의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제시 · 자연생태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현황(식물상, 육상· 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 · 생 활 환 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 기재 ·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 기재 ○ 입지의 타당성 -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제시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다음의 항목에 대한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을 제시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수질오염총량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및 평가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 -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 -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 제시 성과품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록포함) 보고서 및 CD,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3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재무과 일괄수행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69호, 2016.11.1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행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향후계획 ’17. 8.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17. 8. 용역 재무과 계약의뢰 ’17. 9. 용역 계약 및 착수 ’18. 7.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 붙임 :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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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83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아 (2133-4826) 관리번호 D00000310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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