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외부음식 반입불가 관련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외부음식 반입불가 관련 문의]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6조에서 ??사용인은 물놀이장(수영장) 이용자가 가져오는 주류 외의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의도야외수영장의 ‘외부음식 반입금지’게시물은 규정에 맞는 문구로 수정·게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1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3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외부음식 반입불가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393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039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