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수영모 착용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수영모 착용에 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한강야외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모 착용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물놀이 시설은 두 종류(수영장, 물놀이장)로서 수영장(실내, 야외)에서는 수영모와 수영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오션월드, 케리비안베이와 한강공원 물놀이장(난지, 양화)은 자유 복장이 가능하고 수영모 착용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서 수영모 미 착용시 머리카락 등으로 인해 이용 시민들께서 위생상 불결하게 느낄 수 있어 수영모 착용을 현장 안내와 함께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한강즐기기-즐길거리-수영장물놀이장-이용시 유의사항)에‘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견을 주신 미스터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1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3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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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수영모 착용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395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039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