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민원 민원인님께서 접수하신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안전상 문제 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기답변 드렸으나,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현장도 보지 않고 처리한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어 자치구별로 해당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 이에, 서울시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검토후 조치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8/11 代이미경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92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2943241
20210927045436
본청
주차계획과-1927
D000003104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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