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이 아닌 대지 내 일부를 주차을 하기 위한 차량진출입로 허가 여부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이 아닌 대지 내 일부를 주차을 하기 위한 차량진출입로 허가 여부 질의 회신 1. 강남구 건설관리과-21167(2017.08.0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비닐하우스와 보도 사이의 비포장 공간에 차량을 주·정차하기 위해 차량진출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 관련 따로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902호(2011.6.28.)) 등에 의하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도횡단차량진출입 시설의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나,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함에 있어 입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 「주차장법」 등 타 법령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의 설치가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거나 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의 시설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도로점용허가 시 기타 법령 기준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와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등 기타 여건을 귀 청에서 판단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임 붙임 1) 법제처 법령 해석 1부. 2) 국토부 민원 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8/1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0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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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질의 (강남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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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위치도 및 현장사진(율현동24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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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도로법 (주차장이 아닌 주차가능 공간의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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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법제처 법령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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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국토부 유권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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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장이 아닌 대지 내 일부를 주차을 하기 위한 차량진출입로 허가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616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104099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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