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노원구 동일로) 단속요청 민원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노원구 동일로) 단속요청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며 동일로의 경우, 노원구에서 2015년 4월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님의 민원을 노원구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노원구에서는 이미 동일로를 주요 단속장소로 정하고, 금연담당 전직원이 순번제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매년 1천건 이상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중으로 동일로에서의 흡연실태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금연문화의 충분한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동일로에 대한 단속 및 해당 장소에서의 금연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의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서비스 적극 지원과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금연문화 홍보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5/2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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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노원구 동일로) 단속요청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333 생산일자 2017-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0230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