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블랙박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블랙박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택시 내부에 설치되는 블랙박스와 관련하여 음성 녹음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택시 내 폭행 등 많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운전기사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택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금지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것처럼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음성녹음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상 제한이 있어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택시 전방(택시 외부)만을 촬영하는 블랙박스에서 승객이 통화하는 내용이나 승객간의 대화 등 타인간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문제가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녹음이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의 제15조를 준용하여 택시기사나 승객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오면 택시조합을 통해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시청 택시물류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26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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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230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02254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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