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명칭변경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 명칭변경 관련 질의 1. 마포구 주택과-13021(2017.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마포구로부터 아파트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질의요지 1)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신청 없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아파트 외벽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마포중동청구아파트’라는 아파트 명칭을‘DMC청구’로 표시했을 때 아파트 명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없이 외벽에만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다. 사안의 개요 : 따로 붙임 마포구 질의서 참조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아파트외벽의 아파트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파트의 표시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반할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DMC’라는 명칭은‘법정동명칭’또는‘행정동명칭’과 달리 특별한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명으로서,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파트 명칭변경에 해당함 - 을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신청하는 것으로 단순한 외벽의 명칭 변경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없이 가능할 것이며,‘DMC’라는 명칭은‘법정동명칭’또는‘행정동명칭’은 아니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지역명이므로 임의 변경이 가능할 것임 마.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아파트 명칭변경 관련 유권해석 질의(마포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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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파트 명칭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74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02232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