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처리결과 알림(쌍문)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처리결과 알림(쌍문) 1. 재난관리과-353(2015.1.22.)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안전센터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폐기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물품 : 아미오다론 6 니트로글리세린 1(19T) 벤토린 1 나.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다. 처리일시 : 2017. 05. 26. 붙 임 : 구급 의약품 폐기 인수증 1부. 끝. 담당자 이이재 3팀장 김종천 119안전센터장 05/26 장종필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1870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 전화 02-3493-9115 /전송 02-3492-0119 / 2013120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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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처리결과 알림(쌍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쌍문119안전센터-1870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이재 (02-3493-9115) 관리번호 D000003022835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