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택시 분실물 보상금 기준 및 시민대상 홍보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 분실물 보상금 기준 및 시민대상 홍보 요청 안녕하십니까? 택시 유실물 반환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는 상황에서 불편하셨다는 말씀과 보상액 기준 마련 및 요구가 정당함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를 요청하셨습니다. 택시내 분실물 반환과 관련해서 보상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유실물법에는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의 5~20%의 보상금과 반환이나 인도에 따른 필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황별 개인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시민 대상 홍보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이 영업외에 돈을 벌려한다는 등의 나쁜 인식과 일반 시민 또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유실물법(제1~4조정도)을 차량내 소지하시거나 핸드폰 사진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유실물법 관련하여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26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2133-2355 /전송 2133-1051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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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택시 분실물 보상금 기준 및 시민대상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236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2133-2355) 관리번호 D00000302169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