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정법에 의한 조합 대의원 운영관련 문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정법에 의한 조합 대의원 운영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정관상 10분의 1 이상으로 조합대의원회를 운용하고 있는 바, 궐위 대의원이 수시 발생될 경우 예비대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대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궐위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정법에 의한 조합 대의원 운영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200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30227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