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8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승각 박상보 김진효 02/07 김학진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2017. 2.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2. 15. (제 4 차)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심의 - 위치 : 영등포구 도림동 254번지 - 내용 : 체육시설 신설(2개소) (① 실내배드민턴장 3,969㎡ ② 암벽등반장 6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2. 15.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시설 - 도림동254번지 증)3,969 3,969 - 유수지 중복결정 신설 체육시설 - 도림동254번지 증)639 639 - 유수지 중복결정 ○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체육시설 •실내 배드민턴장 및 암벽등반장 신설 ① 실내배드민턴장(면적 3,969㎡) - 지상3층, 높이 20m ② 암벽등반장(면적 639㎡) - 지상3층, 높이 16.6m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토지이용 고도화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건축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신설 체육시설 (실내배드민턴장) - 도림동254번지 3,969 60이하 80이하 3층이하 신설 체육시설 (암벽등반장) - 도림동254번지 639 60이하 80이하 3층이하 2. 상정사유 ◦ 타지역 대비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충하여 서울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토지이용 고도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6. 11. 03. ~ 11. 16 (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영등포구홈페이지 ◦ 의견사항 : 의견 없음 5.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 최 일 : 2017. 1. 9. ◦ 자문의견 및 조치내용(계획) 구 분 자문 의견 조치 내용(계획) 비고 주관부서의견 구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범위 결정 필요 ○ 건축범위 결정 반영 반영 ○ 암벽등반장 주변에 그늘식재 또는 쉘터 조성 ○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예정 반영 반영 ○ 유수지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 체육시설 설치 시 유수지 외곽 사면부를 정비하여 유수용량이 증가되도록 설계 반영 반영 ○ 생태기능 및 물순환 기능 고려 ○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로 생태 및 물순환 기능 강화 반영 반영 ○ 모든 시설에 셉티드 디자인 적용 ○ 실시계획 수립 시 CCTV, 고명도 조명 등 적용 예정 반영 반영 ○ 배드민턴장 외벽색(갈색)을 저채도 색상으로 조정 ○ 건축물 색채는 경관심의(2016.11.02.)에 따라 적용된 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재검토 예정 반영 반영 6.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주관부서의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유수지 기능(유수용량 등) 지장 여부 및 복개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체육시설 설치 시 유수지 외곽 사면부를 정비함에 따라 유수용량이 증가(313㎥)되며 실시계획 수립 시 복개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건축범위 결정 필요 ◦건축범위 결정 반영 반영 ◦암벽등반장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체육시설 해당여부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결과, 암벽등반장은 “국내·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운동종목”으로 체육시설에 해당 반영 반영 ◦생태면적률 확보계획 수립 ◦생태면적률 30% 확보 반영 반영 서울특별시 상임기획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두 시설에 대한 연접 배치검토 ◦암벽등반대회 개최 시 관중석 설치공간을 위하여 실내배드민턴장과 이격필요 미반영 미반영 ◦주차계획(51대)이 법적기준(39대 이상)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배드민턴 대회 개최 시 참여인원(참가자 및 관중 : 500여명)을 예상하여 주차편의 및 일대 교통난 우려를 고려한 최소대수 확보 반영 반영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복개 및 체육시설 설치로 인하여 방재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인 유수시설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체육시설 설치 시 유수지 외곽 사면부를 정비함에 따라 유수용량이 증가(313㎥)되도록 설계 ◦또한, 실시계획 수립 시 악취억제를 위한 탈취시설, 집중강우 시 출입통제시설 등 설치방안 강구 반영 반영 구 도림동 주민센터 ◦현재, 유수지상부 체육시설은 주민이용이 많은 시설로서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속한 공사시행 ◦실시계획 수립 시 부분공사시행으로 이용불편 최소화 및 신속 공정계획 수립예정 반영 반영 7.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 계 12,024 20 310 4,366 7,328 실내배드민턴장 10,749 20 260 3,141 7,328 암벽등반장 1,275 - 50 1,225 - ◦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비 구비 비고 합 계 12,024 7,075 4,949 실내배드민턴장 10,749 5,800 4,949 암벽등반장 1,275 1,275 - 8. 환경성 검토 ◦ 생태면적률이 기존 약7%에서 30%로 상향 되는 등 환경영향은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발생과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 비산방지망 설치, 살수차량 운행, 가설판넬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저감대책 수립 9. 주관부서 의견 ◦ 체육시설 신설로 인한 유수지 기능저하가 없음에 따라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중복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위 치 도 ◦ 항공사진(현황사진)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도 ▢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도림동 254 유지 19,439.9 ①3,969 ②639 영등포구 - ▢ 건축계획(안) - 실내배드민턴장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969.00㎡ 건축면적 2,375.19㎡ 연 면 적 2,916.38㎡ 건 폐 율 59.84% 용 적 률 73.48% 주차대수 법정 39대(32대), 계획 51대 인공암벽장, 펌프장 포함 ○ 층별 세부면적 구 분 시 설 내 용 면 적(㎡) 지상3층 체육시설 사무실 417.56 지상2층 체육시설 배드민턴경기장, 샤워실 2,157.72 지상1층 체육시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펌프실, 우수저류조 341.10 하부 유수지 유수시설, 도수로 - ◦ 지상1층 평면도 ◦ 정면도 ◦ 조감도 - 암벽등반장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639.00㎡ 건축면적 195.49㎡ 연 면 적 492.30㎡ 건 폐 율 30.59% 용 적 률 77.04% ○ 층별 세부면적 구 분 시 설 내 용 면 적(㎡) 지상3층 체육시설 다목적실, 휴게실, 사무실 등 195.49 지상2층 체육시설 실내암벽, 남녀화장실, 락커룸 등 195.49 지상1층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전기실, 기계실 등 101.32 하부 유수지 유수시설, 도수로 - ◦ 지상1층 평면도 ◦ 정면도 ◦ 조감도 붙임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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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84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289354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방재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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