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8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17년 8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17년 8월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7. 8.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8/11 김인철 위 원 언론담당관 강옥현 위 원 평가담당관 백운석 위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代이철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담 당 주무관 박준성 박준성 ’17. 8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44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대상자 44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하기로 의결함 ?? 장관표창 추천개요 ○ 추천대상 : 총 44명 구 분 추천부서 유공내역 추천내역 수시 조사담당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감찰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 민방위담당관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명 자치행정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4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 1명 붙 임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 행정자치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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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173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1032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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