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 1. 수상안전과-3483(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7조에 따라 실시한 ‘한강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5조(승선신고서 서식 및 기재내용 확인)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감경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액 : 금2,000,000원 나. 세 목 명 : 유선및도선사업법(과태료) 다. 결의내역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수납일 2017.08.10 00001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5조 승선신고서 서식 및 기재내용 확인 위반 2,000,000원 2017.09.30.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8/11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39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12940238
20210927051346
본청
수상안전과-3931
D00000310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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