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출장 보고서(동교동)

현 장 출 장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이주향 백승훈 08/11 정소영 명에 의하여 동교동 164-13호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출장 조사한 사항을 아래과 같이 복명합니다. 2017. 8. 11. 복명자 : 7급 성명 : 이 주 향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 출장 보고서(동교동) 내 용 1. 수요가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민원요지 비고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121 (마포구 동교동 164-13) 정성진 021253776 일반용 20 99 착오부과 1층 가. 수도요금 검침자료(1층 계량기 수전) 연번 검침일 지침 사용량 민원인 확인 지침(1층) 지침(2~4층) 1 2017-08-01 855 920 미확인 2 2017-06-01 1350 280 903 1350 3 2017-04-01 인정 210 888 1195 4 2017-01-29 860 210 860 5 2016-11-29 650 100 835 650 6 2016-09-29 550 52 815 550 7 2016-07-29 498 18 498 297 8 2016-05-29 480 19 480 106 8 2016-03-29 인정 15 미확인 미확인 연번 검침일 지침 사용량 1 2017-08-01 1647 290 2 2017-06-01 1357 200 3 2017-04-01 1157 209 4 2017-01-29 948 195 5 2016-11-29 753 205 6 2016-09-29 548 258 7 2016-07-29 290 201 8 2016-05-29 89 83 8 2016-03-29 6 5 나. 수도요금 검침자료(2~4층 계량기 수전) 내 용 2. 조사내역 가. 건물 현황 전 경 1층 계량기(안쪽위치) 2~4층 계량기(바깥쪽위치) 나. 조사 내용 - 위 수전은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지하(창고)와 1층(이어폰가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층~4층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음. - 2017.08.01.일 정례검침 시 장애로 인해 계량기 지침을 1층 이어폰가게에서 확인해 주었 으며, 검침원이 8.4일 재방문하여 지침(855㎥)을 확인함. - 2017.8.8.일 계량기를 교체(지침 856㎥)하였으며, 8.4~8.8(4일)일 기간 동안 상수도를 1 ㎥(≒2달 추정 사용량 15톤) 사용하였음. - 장애로 인해 1층 이어폰가게 사장님이 검침원에게 지침을 불러주었으며, 2016.10월 납기분 부터 2층 계량기의 지침이 입력되는 등 착오부과되고 있었음. - 지하는 창고로 사용중(수도가 없음)이며, 1층 이어폰 가게 안 화장실에서만 물을 사용하고 있음. - 최근 변동사항이나 기타 조례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3. 조사자 의견 - 현장 방문 시 계량기 연결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검침 자료 등 여러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상기 수전의 상수도 사용량은 착오 부과된 것으로 2016.10월~2017.06월납기 상하수도요금을 환 불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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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 출장 보고서(동교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150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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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146-3597) 관리번호 D00000310430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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