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예술창작소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632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규택 이선경 08/11 서영관 마을예술창작소 개선 추진계획 2017. 8.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개선 추진계획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성과감사 개요 및 조치 사항 ?? 성과감사 개요 ○ 기 간 : ‘16. 9.23.(금) ~ 12. 7.(수) ○ 대 상 : 마을공동체 사업(’12년 이후 지속 추진된 개별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 ○ 중간지원조직 등 체제정비 및 기능강화 등 총 7건(권고 1건, 통보 6건)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중간지원조직 등 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필요 소관 마을공동체 사업의 교육,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각 사업별 중단사유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통보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미흡 자치구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 공유,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적합한 지원조직 등에게 그 역할과 권한과 자원을 분명하게 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통보 보조금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시 지속 관리방안 마련 협약서 체결시 공간조성 관련된 내용(사업 중단시 공용목적으로 지속 활용 등)을 규정 권고 마을공동체 선정단계에서 사업 장기계획 및 관계자 합의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간(시설)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선정 이후에도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조성된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 통보 보조금 교부?반납 지연 및 집행기준 미준수 보조금의 교부?반납 지연 및 집행기준 미준수 사례가 없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 통보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 관리 미흡 자산성 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성 물품 관리대장 및 미활용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통보 Ⅱ 분야별 조치계획(안) ① 중간지원조직 체제 정비 및 기능 강화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교육, 상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추진시기 : ‘17. 8 ~ - 추진방법 : ① 임의단체인 ‘운영위원회’를 법인화 하여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운영자 소통 워크숍을 분기별로 진행하여 운영자간 경험 공유, 전문가 교육 및 상담 등 진행 ③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에 외부 전문가, 운영위원회, 마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역할, 현황 및 문제점 등 객관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④ 1~2년차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중심 컨설팅 진행 ○ 각 사업별 중단사유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추진시기 : ‘17. 8 ~ - 사업중단 사유 : 사업포기, 구성원 갈등, 예산교부 지연 등 - 추진방법 : ① 신규단체 선정단계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을 검토 하여, 장기 운영목표를 설정토록 유도 ② 신규지원 단체와 연장지원 단체간 멘토/멘티제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의무화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이해, 사업방향 설정, 운영자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사업포기 및 연장지원 탈락 사례 최소화 ③ 적기에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②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 자치구의 마을예술창작소 현장 지도·점검 기능 강화 - 추진시기 : ‘17. 8 ~ - 추진방법 : 상·하반기(연 2회) 자치구의 현장점검 실시 ① 상반기(2월~4월) : 신규 및 연장 지원단체 선정단계에서 현장점검 ? 공간의 적절성, 운영주체의 적절성, 공간 이용자 현황 등 점검 후 검토보고서 제출 ② 하반기(9월~10월) : 신규 및 연장 지원단체 운영단계에서 현장점검 ? 예산집행의 적절성, 자산취득 현황, 자산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 [※ 현행 자치구의 역할] ?신규단체 선정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참여 ?마을예술창작소 수정사업제안서 승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와 협약서 체결(지도·감독 포함) ?예산집행 계획 승인 및 예산교부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및 정산 ?집행잔액 서울시 반납 ③ 보조금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시 지속 관리방안 마련 ○ 마을예술창작소 공간의 지속적 관리·지원 방안 마련 - 추진시기 : ‘18. 2 ~ - 추진방법 : ① 신규단체 선정 단계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을 검토 하여, 장기 운영목표를 설정토록 유도 ② 표준협약서에 최소 3년간의 의무 유지기간을 삽입하여, 보조금지원 종료 후 동일사업 내지 유사사업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 규정 신설 ③ ‘18년부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최소화 하고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 보다는 마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위한 시설개선,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8년 예산편성 기준(자치단체자본조) : 1년차(2,000천원) / 2년차(1,000천원) ④ 보조금 관리 철저 ○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보조금 관리 철저 - 추진시기 : ‘17. 8 ~ - 추진방법 : ① 우리은행 교육팀과 협의하여 매년 신규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자치구, 해당 마을예술창작소) ③ 자치구와 협의하여 협약체결 및 예산교부 기간 최소화, 사업비 정산 후 추경편성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 철저 ④ 자치구 지도·감독을 통한 각 마을예술창작소별 예산집행 현황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점검 ⑤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 관리 강화 ○ 자산성 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감독 강화 - 추진시기 : ‘17. 8 ~9. - 추진방법 : ① 각 마을예술창작소별 자산성 물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마을예술창작소 및 자치구에 비치 ② 서울시에 총괄 관리대장 비치 ② 각 마을예술창작소에 자산관리 스티커를 배부하여 공용재산임을 표시 ③ 자치구 지도·점검시 자산성 물품 관리 대장 및 목록 점검 [마을예술창작소 자산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대상] ?자산성 항목(모두 대상) ?물품(일회성 용품이 아닌 것) ※ 자 산 :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 :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 [자산 및 물품 관리 기준] ?1차 책임자 : 마을예술창작소 ?2차 책임자 : 자치구(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종료시 해당 자치구에서 공용재산으로 관리. 다만, 마을예술창작소 범주의 사업(마을예술, 공동체 형성 등)을 지속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속사용 가능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문화정책과 - 자산성 물품 스티커 제작·배부 및 총괄 관리대장 비치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에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교육, 워크숍, 컨설팅 기능 부여) - 최소 운영기간(3년) 협약서 규정 신설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등 보조금 관리 감독·감독 강화 ○ 자치구 - 해당 마을예술창작소 자산성 물품 관리대장 비치 - 예산 교부기간 단축,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 마을예술창작소 지도·감독 강화(연 2회 현장점검) ○ 마을예술창작소 - 마을예술창작소 자산성 물품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예산집행기준 준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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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예술창작소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632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310416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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