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07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代이훈재 송근호 08/11 이구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최명익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주무관 권기섭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누수발생 관련 시공업체 등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8.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누수발생 관련 시공업체 등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2017.6.12.(월) 광진구 동곡삼거리(중곡 빗물펌프장 앞) 앞 누수발생에 따른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 련 규 정 ○『동곡삼거리(중곡빗물펌프장 앞)』누수발생 관련 지적사항 조치 알림 (본부 배수과-4905호, ’17.06.14) ○ 동곡삼거리(중곡빗물펌프장 앞) 누수발생 조치 계획 보고 (급수운영과-15693호, ’17.06.20) 2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중곡동 614-4~235-7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규모 : D=700~1,000mm. L=427m ○ 도 급 비 : 844,250천원 ○ 도 급 자 : 금희건설(주) 대표 최지희(현장대리인 주재형) ○ 공사기간 : ’17.06.16 ~ ’17.12.31 ○ 공사감독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변인석 3 누수발생 현황 ?? 누수발생 ○ 발생일시 : ’17. 06.12(월) 12:07 ○ 위 치 : 광진구 중곡동 249-1(동곡삼거리 앞) ○ 구 경 : D=1,000/100mm(강관, 16년 부설) (D=1,000mm 작업구 D=600/100mm 플랜지 접합부) ○ 복구완료 : ’17.06.12(월) 16:40 ○ 급수 및 피해상황. 단수세대는 없으며 아스팔트 도로 파손 및 동공발생(33m) ?? 누수발생 경위 ○ 발생원인 : 통수과정에서 수압에 의한 마개플랜지 접합부 누수발생 ○ 경 위 - ’17.05.30(화) : ’16년도 정비구간 D=1,000mm에 관로 세척 및 담수하기 위해 밸브작업 시행(총25회 중 2회 개방) - ’17.06.12(월) : 12:07분경 D=1,000mm 작업구 D=600/100mm 플랜지 접합부에서 누수발생 4 조 치 사 항 ??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부실시공 관련자 벌점 부과 -「중곡동 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부과 부실사항 상수도관 부설시 관 접합부 시공은 통수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체결하여야 하나, 느슨한 체결로 누수가 발생 하였으며, 이로인해 도로파손 등 시민불편 초래 ○ 벌점측정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에 의거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 진행 상황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금희건설(주), 참여기술자(현장대리인)에 벌점부과 사전통지 및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의견제출 기간 30일 이상) ○ 경 과 - ’17.06.23(금) :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에게 벌점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고지 - ’17.08.10(목)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 시공사와 현장대리인 ‘이의사항 없음’ 5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8. 11(금) 오후 14:00 ○ 장 소 : 동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안 건 : 벌점부과 대상의 타당성 및 벌점부과(점수) 기준 등 ○ 참석위원 : 7명 - 위원장 : 동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시설6급 박종일, 권기섭, 손종백, 박행종 - 간 사 : 시설6급 이훈재 6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벌점 확정 시 해당 관계자(건설업자, 참여기술자)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통보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배수과) 처리결과 보고 붙임 : 1. 누수발생 조치 관련공문 각 1부. 2. 심의위원회 의견서 1부. 3.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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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1107
D00000310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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