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임용 공무원 공무원연금 가입사실 안내(이첩)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7661(2017.8.9.)호 “신규임용 공무원 공무원연금 가입사실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었으니 해당자에게 가입사실 안내하여 주시고, 3. 또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임용 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재직(복무)기간 또는 병역법에 따른 사병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복무)기간 합산과 산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가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법 제24조, 시행령 제18조) - 신청방법 : 공무원 본인이 재직 중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인터넷 신청시 ‘붙임2‘ 참조) - 합산반납금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 납부방법 : 일시납부(승인 익월 납부) 및 분할납부(승인 익월부터 분할 횟수만큼 납부) 중 선택 ※ 분할납부 : 일시반납금액에 분할납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 반납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법 제24조의2) - 신청방법 :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방법’과 동일 - 소급기여금 : 당해 월분(납부시점) 기여금과 같은 금액 - 납부방법 : 승인 익월부터 매월 납부(당해 월분 기여금으로일시납부도 가능) 【자료 확인 및 출력】 공무원연금 길라잡이 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연금자료실→간행물자료실→공무원연금 길라잡이(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검색 신규공무원 명 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연금공통정보→재직공무원정보조회→연금가입안내문(명부 및 개인별 가입안내문 출력) 붙임 : 1. 공무원연금 가입명부 및 안내문(우편 송부) 각 1부. 2. 인터넷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08/11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5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39082
20210927051346
본청
소방행정과-11050
D000003103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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