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반려 1. 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반려하며 2. 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 체 명 : 나. 요청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다. 검토결과 : 반려 ○ - 정관 제19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에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정족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관련 규정 없음 - 총회 등에서의‘의결’은 단체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의 위임은 효력이 없음(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안전행정부, 2014. 2) 붙 임 신청서류 일체 1부.(우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2937253
2021092705134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579
D000003104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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