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안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사용과 관련하여 소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미 부과·징수 대상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청소년 보호법 54조3항) (단,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代석상우 청소년정책과장 08/1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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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46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310398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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