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안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사용과 관련하여 소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미 부과·징수 대상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청소년 보호법 54조3항) (단,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代석상우 청소년정책과장 08/1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37114
20210927051346
본청
청소년정책과-2646
D000003103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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