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자격심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정서식 사용 협조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4195호(2017.8.9.)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재계약 자격심사시 사용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7.6.20.)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재계약 자격심사시에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2017.8.31.일부터는 개정서식이 아닌 서식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상에서 금융정보조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및 별지 제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택정책과장,서구1-25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8/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36993
20210927051346
본청
임대주택과-10650
D00000310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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