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1.10.11.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13년도 해당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각 문화재별 문화재위원 현장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16년도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고시에 앞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 해당 문화재 소재 자치구별 검토 및 의견조회하오니, ’17. 8.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검토 및 의견조회 요청 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해당 문화재의 주변여건 변화 등에 대한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중복 지정 여부 등 (중복지정 시 허용기준안 적합 여부 등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 규정의 적합 여부 (부적합 시 자치구 처리의견 제시)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기재된 법령 조항 및 고시번호(일자) 확인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관련한 기타 참고 의견. 붙임 : 1.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전체). 2.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결과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석현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8/1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전체 기준안 고시 도면(자치구검토 저용량).pdf

    비공개 문서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검토 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517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현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10427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