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불처벌 관련 미부과 사용요금 추징부과 통보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마장동)) (경유) 제목 과태료 불처벌 관련 미부과 사용요금 추징부과 통보 1. 서울특별시 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2016.5.16.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으로 2017.8.8.일 과태료 불처벌 결정되어, 우리사업소에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인정추징요금)만 추징부과 안내하니 2017. 8. 28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내용 별첨) 다. 변경 처분내역 (단위 : ㎥/원) 구 분 추징량 계 상수도 과태료 하수도 과태료 상수도 추징금 하수도 추징금 물이용 부담금 당 초 1,332 9,546,120 5,326,200 2,342,880 1,065,240 585,720 226,080 변 경 1,332 1,877,040 0 0 1,065,240 585,720 226,080 첨 부 : 1. 동부지방법원 결정문 및 동부지방검찰청 통보문 각1부. 2. 고시서 1매.(별도 송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8/11 代이종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551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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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불처벌 관련 미부과 사용요금 추징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511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10442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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