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마장동)) (경유) 제목 과태료 불처벌 관련 미부과 사용요금 추징부과 통보 1. 서울특별시 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2016.5.16.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으로 2017.8.8.일 과태료 불처벌 결정되어, 우리사업소에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인정추징요금)만 추징부과 안내하니 2017. 8. 28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내용 별첨) 다. 변경 처분내역 (단위 : ㎥/원) 구 분 추징량 계 상수도 과태료 하수도 과태료 상수도 추징금 하수도 추징금 물이용 부담금 당 초 1,332 9,546,120 5,326,200 2,342,880 1,065,240 585,720 226,080 변 경 1,332 1,877,040 0 0 1,065,240 585,720 226,080 첨 부 : 1. 동부지방법원 결정문 및 동부지방검찰청 통보문 각1부. 2. 고시서 1매.(별도 송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8/11 代이종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551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12936004
20210927051346
본청
요금과-15511
D000003104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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