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 명령 결재 신청(현장대응단 314~316)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0945(2011.12.1.)호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철저 및 복무관리 간소화 방안 시달』 나. 市 소방행정과?16891(2017.6.30.)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사항 알림” 다. 현장대응단-6948(2017.8.10.)호 “지참 결재 신청(2017-08-12/사.홍성훈)” 라. 현장대응단-6542(2017.7.27.)호 “휴가 결재 신청(2017-08-11~2017-08-31/사.이상호)” 2. 현장대응단 비번자 초과근무 명령 결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초과근무 명령서(314~316) 연번 근무일시 인정시간 (총근무) 근무자 근무내용 사고자 314 7시간 (22시간) 장 출동소방력 확보 지참 315 24시간 (24시간) 위.이회구 출동소방력 확보 24시간 (24시간) 사 출동소방력 확보 316 9시간 (24시간) 사 출동소방력 확보 붙 임 1. 초과근무명령서(314~316) 2. 초과근무명령대장(314~316) 3. 관련문서 2부. 끝. 담당자 한수영 지휘2팀장 한기룡 현장대응단장 08/11 代한기룡 협조자 행정팀장 김종호 시행 현장대응단-695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2015011419@seoul.go.kr / 부분공개(6)
12934646
20210927051346
본청
현장대응단-6959
D00000310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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