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93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정종우 한병용 강맹훈 08/11 진희선 협 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7번, 전현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달터마을 주민 수용을 추가 반영하여, 구룡마을 주민과 같이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달터마을 추가반영 및 해당마을 주민 수용가능 여부 검토의견 - 수용 가능할 경우, 근거규정 및 관련절차 - 불가능할 경우, 근거규정 및 사유 ?? 달터마을을 구룡마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도시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그 동안 추진된 사항들을 백지화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방식을 두고 거주민, 토지주, 강남구 및 서울시 등이 오랜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16.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어 현재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아직도 분양주택(임대후 분양 포함)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주민협의체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추진사항을 백지화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은 주민동의를 구하기도 불가능하며, 주민 신뢰를 잃고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 현 상황에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조하여 공영?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을 보입니다. ?? 위와 같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달터마을을 포함시켜 통합지정 후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주민과의 신뢰상실 및 주민동의 어려움등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로붙임 : 1.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1부. 2.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강 창 호 ☎2133-4642 담당자 정 종 우 작 성 일 : 2017. 8. 11. [붙임 1]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경위 ○ '05 ~ '11 : 민간사업 제안(환지방식) 반려 (총 4회) ○ '12. 1.31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전면수용 방식) ○ '12. 8. 2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미분할 혼용방식) ○ '13.12 : 감사원 감사 (~'14. 6, 사업방식 변경 관련) ※ “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 ○ '14. 6~7 : 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 및 반려 (SH↔강남구, 총 2회) ○ '14. 8. 3 : 구역지정 해제 (서고 2014-280호, 법정기한 2년 도과) ○ '14.12.18 : 구룡마을 사업 재추진 발표 (강남구 수용방식 추진) ※ 거주민 생활안전과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 '15. 7.10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 (전면수용 방식) ○ '16. 3. 9 : 검찰조사 (~3.14, 강남구청장의 서울시, SH공사 간부 고발건) ※ 개발방식 변경결정, 군사시설 폐지에 대한 허위보고, 공문작성 등 “혐의 없음” ○ '16. 8.16 : 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토지주)/조속한 사업추진 요구(거주민) ? 토지주 중심, 민영개발 또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토록 요구 ? 거주자 중심,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주거안정(임대아파트) 요구 등 ○ '16. 8.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후 재심의 ○ '16. 9.12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방문 ? 구룡마을 현장방문 및 주민면담 ○ '16. 9.26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임대, 분양 세대수 등 적정성 및 교통계획을 재검토보완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 ○ '16. 10.19/11.2/11.16 :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16. 12.08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고 2016-397호) [붙임 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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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9317
D00000310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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