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교부(수정)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교부(수정) 1. 광진구 어르신복지과-18493(2017.06.19.)호, 동대문구 복지정책과-15323(2017.06.19.)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15727(2017.08.05.)호,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23337(2017.06.16.)호,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4873(2017.07.31.)호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자립지원과-9168(2017.5.19.)호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서울 구현을 위한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다. 지원대상 : 마포구 외 4개 자치구 라. 교부금액 : 금282,074,000원(금이억팔천이백칠만사천원) 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시비) 교부액(시비) 교부잔액(시비) 매칭비율 광 진 100,000 44,000 56,000 시비:구비=2:1 동대문 100,000 50,000 50,000 〃 은 평 100,000 78,074 21,926 〃 마 포 100,000 60,000 40,000 〃 강 서 100,000 50,000 50,000 〃 합 계 500,000 282,074 217,926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1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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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교부(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420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10431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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