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박해룡 귀하(044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한남동, 힐탑트레저))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힐탑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대한 2017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2017.6.29.)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계자가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기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795-1190)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담당자(☎ 795-1190, 790-6676),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허동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8/1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26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aa8846@seoul.go.kr / 부분공개(7)
12931806
20210927051346
본청
예방과-9268
D00000310421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