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명령(자재대금,노임 체불 시정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시정명령(자재대금,노임 체불 시정 조치) 1. 도시철도건축부-6558호(2017.8.3.)와 관련입니다. 2. 체불노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계획)를 제출토록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귀사에서는 7월17일 이후 지금까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않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 27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니, 체불노임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7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체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문석훈 건축공사과장 김내환 도시철도건축부장 전결 08/11 정택근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6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B/D 8층 / infra.seoul.go.lkr 전화 02-772-7334 /전송 02-772-7309 / ifu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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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자재대금,노임 체불 시정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6802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석훈 (02-772-7334) 관리번호 D000003104425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건축관리) > 민자사업건축설계및시공감독 > 우이-신설선계획및설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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