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정본) 송부(청구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정본) 송부(청구인)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정본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5항에 따라 통지하오며, 3.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사문기 공간측량팀장 代사문기 토지관리과장 전결 08/11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3 /전송 02-2133-4910 / sa34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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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정본) 송부(청구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87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사문기 (02-2133-4693) 관리번호 D0000031043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