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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036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혜란 박주선 08/10 김경탁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7. 8.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 공모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 공모관리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내용 ? 설계공모 추진 사전준비 : 기본방향 설정, 설계지침(안) 작성·보완 ? 위원회(전문위원회, 심사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운영 지원 ? 설계공모 관련 기획·홍보, 전시 및 작품집 발간 등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293,741천원 2 추진 경과 ?? 사전 공고 : ‘17. 6.8 ~ 6.13 (의견 없음) ?? 입찰 공고(2회) : ‘17.6.16~27/6.28~7.10 ? 접수 결과 : 1개 업체 접수 ?? 사전 공고 : ‘17. 7.17~7.22 (의견 없음) ? 2회 공고 후 유찰로 참가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공고 (기존) 1)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공고 : ‘17.7.27 ~ 8.8 ? 접수 결과 : 3개 업체 입찰 연번 접수일자 제안업체 대표자 3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총7명(위원장 : 심사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정수(7명)의 3배수 이상(21명)을 후보자로 추천받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제출자가 각 조별로 각 2명, 2명, 3명 총 7명 추첨 ? 제안서 제출자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각 조별로 가장 많이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우선 선정(추첨횟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우선) - 각 조별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유선 연락하여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위 방식에 의해 선정된 평가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같은 조 차순위 추첨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같은 조 위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할 경우, 다른 조의 위원을 연장자순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결과: 붙임 1, 붙임 2 ? 평가위원 선정 결과 연번 성 명 현직위 또는 주요경력 비고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8.11(금) 14: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제안서 평가위원(7명), 제안업체 발표자 (3개사 각 1명), 영상산업팀장(간사), 담당 주무관(서기) ? 진행방법 : 사업설명(PT), 서류심사, 질의응답 등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개회안내 05'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위원장 호선 03' ?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평가위원 개회선언 02' ? 평가위원회 개회 및 진행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보안서약서 등 작성 간사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60' ? 제안업체의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 ? 업체당 20분(발표15, 질의응답5) 위원장 및 평가위원 평가 실시 10' ? 정성적 평가 집계, 평가 합산 ?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 집계 〃 평가결과 의결 1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 평가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평가(20) : 제출 자료를 확인하여 부서 자체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정량적 평 가 분 야 ( 20 ) 기술인력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유자격자의 투입계획 5 절대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사업책임자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4 - 기타 참여자(사업책임자 제외)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2 참여기관 유사용역 실적 -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3 상대평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절대평가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 2 - 유동부채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신용도 평가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2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내에서 부여 ?정성적 평가(60) : 참가자 제안서 발표, 질의 응답, 심사위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정성적 평 가 분 야 ( 60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개요 10 절대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 조직 체계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초청 건축가, 심사·기술위언회 등 섭외 및 운영계획 15 과업 수행계획 -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등의 적정성 2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자료 관리 등 보안성 확보방안 - 전시 및 작품집(백서포함) 발간계획 등 - 사후관리 일체(기술지원 및 협조방안) 5 상호 협력관계 등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방안 5 ※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 : 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점산식 적용 ? 평가결과 조치 ? 협상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정함 ?? 향후계획 ? 협상적격자 통보 : ‘17. 8.16 ? 기술제안서 및 가격 협상 : ‘17. 8월 중 ?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17. 8월 중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 기타 비용(다과 등) : 100천원 붙 임 : 1. 평가위원회 예비 명부 1부. 2. 평가위원 추첨 결과 1부. 3.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1부. 4. 보안각서 1부. 5. 평가위원 회피확인서 1부.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평가위원별) 1부.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9. 입찰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1부. 11. 평가위원회 평가의결서 1부. 12. 가산점 부여 기준 1부. 끝. 붙임 1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분야 이름 현재 직위 및 주요 경력 출생연도 고유번호 단체 1 (1번~6번) 단체 2 (1번~6번) 단체 3 (1번~9번) 붙임 2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 추첨일자 : 2017. 8. 8(화) ○ 추첨방식 - 추첨결과 추첨번호로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에 따라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결정 분야 이름 커브 ㈜디자인 오아시스 M.A. 건축사사무소 순위 참석여부 단체 1 (1번~6번) 단체 2 (1번~6번) 단체 3 (1번~9번) ※ 단체3번에서 2명 외에 참석 가능한 위원이 없어 단체 1,2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결정 붙임 3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 공모 관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서 명 계좌번호 1 2 은 행 명 : 계좌번호 : 3 은 행 명 : 계좌번호 : 4 은 행 명 : 계좌번호 : 5 은 행 명 : 계좌번호 : 6 은 행 명 : 계좌번호 : 7 2017년 8월 11일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서 삼사대상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 문화융합경제과장 귀하 붙임 5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본인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회피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7년 8월 11일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 문화융합경제과장 귀하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제안서명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C업체 D업체 M업체 기술인력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유자격자의 투입계획 5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사업책임자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4 - 기타 참여자(사업책임자 제외)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2 참여기관 유사용역 실적 -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참여 실적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 2 - 유동부채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신용도 평가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2 (가산점) 합 계 20 2017년 8월 11일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 박 혜 란 (서명) 확인자 : 문화융합경제과장 김 경 탁 (서명) 붙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심사위원별) 평가요소(기준) 배점 (최저점) 평가점수 C업체 D업체 M업체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개요 10 (6) 과업수행 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조직 체계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초청 건축가, 심사·기술 위원회 등 섭외 및 운영계획 15 (9) 과업 수행 계획 -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등의 적정성 25 (1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자료 관리 등 보안성 확보방안 - 전시 및 작품집(백서포함) 발간 계획 - 사후관리 일체(기술지원 및 협조방안) 5 (3) 상호 협력관계 등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 방안 5 (3) 계 60 ※ 평가항목별 평점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2017년 8월 11일 심사위원 : (서명) 붙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제 안 자 평가항목 평균 (5명)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연번 업 체 명 김세용 김용승 김종성 박항섭 배웅규 이상대 조광희 1 C업체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추진체계 과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 협력 관계 합계 2 D업체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추진체계 과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 협력 관계 합계 3 M업체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추진체계 과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 협력 관계 합계 ※ 정성적평가 점수 최종 집계시, 평가항목별로 최고평점과 최저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최고평점 또는 최저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 하나의 평점만 제외) 확인자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업체명 예정가격 입찰가격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 비율 배점 평가점수 C업체 293,741,000 20 D업체 M업체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017년 8월 11일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 박 혜 란 (서명) 확인자 : 문화융합경제과장 김 경 탁 (서명) 붙임 10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 집계표 평가분야 배점 평가점수 C업체 D업체 M업체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017년 8월 11일 확인자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의결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의결함. 협상순위 업체명 1순위 2순위 3순위 2017년 8월 11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가산점 세부 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①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② 위 가산점 부여표의 해석을 위해서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등을 참조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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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036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란 (02-2133-5498) 관리번호 D00000310308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산업인프라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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