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한국발레협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발레협회 (경유) 제목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한국발레협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다. 보조사업자 : (사)한국발레협회 라. 사업별 교부결정 금액 : 붙임 교부결정 통지서 참조 마.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2) 목적외 사용금지(경상적 경비 등) 3) 현금집행 금지(인건비 등 용역대금 지급시 계좌이체 이용 등) 4)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5)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이용?집행 6) 정산시 회계 검수(공인회계사) 등 붙임 교부조건 및 문예진흥기금보조금 운용지침 준수 3. 아울러 본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홍보물과 인쇄물(홈페이지 포함)에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CI와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2016년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애 축제진흥팀장 김남수 문화예술과장 08/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74 /전송 2133-1060 / inlove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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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16년도+문예진흥기금+보조금운용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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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한국발레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613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2574) 관리번호 D00000310307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민간축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