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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051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오현석 이정미 임출빈 08/10 이원목 2018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7. 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18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우리시 지방공기업 2018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예산편성 기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법 §66조의2, §76) ○ 지자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체기준 마련, 해당 공기업에 통보(영 §60)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행안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시행(서울시) ○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지방공기업) ?? 예산편성 절차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 편성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 → 각 이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2 2018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제외항목 신설 : 일부 특별(초과)근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지방공단 대행사업비 처리 관련 예외 조항 신설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잔액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미반납재원은 다음연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별도 관리) ?? 업무추진비 편성 관련 집행지침(청탁금지법 반영)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 성과연봉제 폐기 관련 후속조치 ○ 성과연봉제 미도입기관 대상 총인건비 동결 폐지 ○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환수 여부 자율 결정 ?? 육아휴직 직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규정 신설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규정 신설 3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민선6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운용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전 등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 시민체감도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 민생활력 도모 ○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사업 중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 ??성과중심의 합리적 재정운용 도모 ○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반영,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및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 ○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도시철도, 시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특히 시설노후화(전동차, 도로, 건물 등)에 따른 재투자 및 내진보강 등 대시민 시설안전 예산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투입 ??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3 및 영 제57조의7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 ①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② 부채비율 200% 이상, ③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예산편성 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추진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민간자본 활용 확대 ○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성 정부자금 적극 유치 2.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총인건비 기준 준수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 - 다만 아래사항은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市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 ??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임(2016∼2018년까지 적용) 에 따라 ’17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2017년도(’16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아 하고, 인건비 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의거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는 선택 운영 가능하며, 자문료별 한도금액을 준수하여야 함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 상반기 납부액 :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추계에 의한 상반기 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재정담당관-10816(2014.10.02.)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행사·홍보비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 예비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 자금운영계획 ○ 자금운영계획(자금예산)은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당해연도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보증금 및 보관금 등)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산운용 투명성 강화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은 사전절차(시의회 상임위 보고 등)완료 후 상반기는 2월말, 하반기는 8월말까지 신청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가능 ○ 공사별 발행한도(부채목표비율과 연계)를 준수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정해진 시점에 적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 공사채 신규발행 및 기승인 받은 조건(상환기간과 발행규모)내에서 대체발행 시 즉시 보고 ??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 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행정사항 ?? 기관 별 市 주무부서(공사 위탁·대행사업 및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市 주무부서 포함) ○ 각 기관의 ’18년 예산안 협의·편성 시, 행안부 2018년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미준수시 시정 조치) ?? 지방공기업 ○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 향후 추진일정 ○2018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市→지방공기업) 2017.8월초 ○2018 예산(안) 작성(지방공기업) 2017. 8. ~ 10. ○2018 예산(안) 이사회 통보(지방공기업) 2017.11.10.한 ○2018 예산(안) 이사회 의결(지방공기업) 2017.12.15.한 ○2018 예산편성 보고(지방공기업→市) 2018.1.1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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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051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10190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예산결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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