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476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김홍찬 백일헌 代정환중 08/10 김용복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代김지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서울시 재가 중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Ⅰ 추 진 배 경 ? 중증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 ○ 중증장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 지속발생 -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 부족, 학대?성폭력?착취 등 사례 지속 발생 <중증장애인 대상 주요 학대 사례> ?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857개소)에서 인권침해 120건 발생 ’16 국정감사 ?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극적으로 탈출한 ‘만득이 사건’ 등 ? 군산 장애인 인신매매 : 30년간 범죄 지속, 피해자 수 백명, 강제노역 또는 1인당 1~2천만원에 어선?섬에 매매(’12.4월) ○ 심지어는 부모에게서 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 - 이웃 24.4%, 민간기관종사자 24.3%, 부모 9.4%, 형제자매 5.9% 등 ?? 증증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미흡 ○ 5년간 市 장애인예산 총 70% 증가: 3,742억원(’11) ⇒ 6,361억원(’16) ○ 지난 2년간 연속되는 유형별 단체 시위로 해당분야 예산 총 200억원 증가 ○ 기존 조사는 샘플조사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 ○ 새로운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구축 필요 저상버스설치시위 (’16.6) 발달장애인 지원 촉구 삭발 투쟁(’16.6) 활동보조 확대 농성 (’15.12) 탈시설 촉구 농성 (’15.8) Ⅱ 추 진 경 과 ○ (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 장애실태조사 기관) 방문(3.3) - 장애실태조사 문항개발,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자문 및 자료 수집 ○ 장애인 TF 개최(2회), 실무부서 협의(3.9, 3.23) - 장애인복지정책과·자립지원과, 복지재단 실무담당 참여, 세부추진방안 논의 ○ 전수조사 관련 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회(3.30/6.27) - (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복지재단(찾동팀, 연구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인천대학교(영종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수행) 등 참여 - 발달장애인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 시행계획 논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 방문 조사 관련 사항 등 협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7.14) - 전수조사 및 응답자에 대한 보상금(품)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 간담회 개최(7.14) - 영등포구,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참여 -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업무 가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현황> ?? 장애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 마다 전국 대상 무작위 표본조사 - 2014년도 서울시의 경우 6,840명(장애인·비장애인) 방문조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10개 분야에 대한 조사 ○ 응답자에 대하여 5천원 상당 보상품 지급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의거 3년마다 서울복지재단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대상 표본조사 - 1차(’11년) 1,000명, 2차(’14년) 1,000명, 3차(’17년)1500명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11개 분야 조사 ○ 응답자에 대하여 5천원 상당 보상품(세면세트) 지급 Ⅲ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전수조사) - 시장의 전수조사 실시 의무 및 응답자에 대한 보상금(품) 지급 ?? 조사 목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구제로 행복추구권 구현 ○ 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및 시기 ○ 조사대상 : 18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141,220명 (전체 장애인의 36.1%) 유형 등급 계 (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요 뇌전 계 141,220 36,577 9,077 13,127 1,430 20,478 25,870 2,678 16,143 11,807 934 2,115 237 194 226 327 1급 29,263 5,171 6,216 768 20 5,544 8,553 1,384 330 854 15 318 57 16 0 17 2급 49,302 9,684 1,062 6,640 266 6,539 8,451 769 4,002 10,942 133 589 75 69 18 63 3급 62,655 21,722 1,799 5,719 1,144 8,395 8,866 525 11,811 11 786 1,208 105 109 208 247 ○ 조사시기 : 유형별로 3년마다 조사 - 최근 돌봄 지원 요구가 많은 발달장애인 우선 시범조사 - 발달장애인(’17) ? 지체·뇌병변(’18) ? 기타 順 순(’19) ?? 조사 내용 : 복지욕구, 생활실태 등 ※붙임 2 참조 ○ 개인 특성 및 복지욕구, 인권침해, 학대 등 - 사회복지공무원이 장애인 외관, 답변자의 태도 등을 감안, 2차 조사 여부 결정 ○ 인적사항 : 장애 유형, 등급, 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중복장애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보조기기 활용 여부 등 ○ 생활실태 : 복지서비스, 보건의료?건강, 지원,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문화· 여가활동, 주거 등 ?? 조사 방법 및 절차 ○ 조사방법 -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 거주지 방문하여 실태조사 -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대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 안전 유무 확인 설문조사표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활용 - 학대의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 현황을 통보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가정방문) 실시 - 소재불명 장애인의 경우 3차 방문 후 별도 조사표 작성, 경찰에 소재파악 협조 -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 - 조사결과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의 “장애인 인권?생활실태” 입력, DB化 ○ 조사 절차도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장애인 인권센터 ? 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전수조사 총괄 ?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인권침해 등 발견 ? 인권침해 장애인 현장조사 ? 소재 불명 장애인 수사 ?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소요예산 : 3년간 총 856백만원 ○ 설문지 개발, 인쇄 등 : 30,000천원×3년 = 90.000천원 ○ 구·동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실시 : 20,000천원 ×3년= 60,000천원 ○ 응답자 보상품 지원 : 141,220명 ×5천원 =706백만원 ○ 소요 예산 : 250백만원(’17년) - 200백만원(’18년) - 406백만원(’19년) Ⅳ 2017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 조사개요 ○ 기 간 : 2017. 8월~12월 ※조사 기준일 : 2017. 9. 1일 - 준비조사 : 2017. 8. 21 ~ 25. (1개동 시범 조사) - 방문조사 : 2017. 9. 1 ~ 12.31. ○ 대 상 :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 조사방법 :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지 방문 설문조사 ○ 조사항목 : 거주지 방문 전·중·후 조사 및 설문지 작성 ※ 붙임2 참조 - 방문전 조사 : 인적사항, 서비스 지원 현황 등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 방 문 조사 : 개인 특성, 일반생활 실태 및 복지관련 설문조사 - 방문후 조사 : 발달장애인 거주지 방문 후 인권침해 여부 검토 등 ?? 설문조사 참여 공무원 교육 실시 ○ 일 시 : 9월 중 총 4회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 대 상 : 구 및 동 사회복지공무원 약 700명 ○ 교육내용 - 발달장애인 특성, 의사소통 방법, 보호자 대화방법 등 발달장애인 관련 사항 - 방문 전·중·후, 절차별 처리사항 및 설문지 작성방법 등 전수조사 관련 사항 ?? 조사결과 조치 ○ 학대의심 장애인 : 장애인인권센터와 합동점검(가정방문) 실시 ○ 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 조사결과 활용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데이터화 정책수립시 활용 ?? 소요예산 : 특별 교부금 250백만원 ※ 붙임1 자치구 교부내역 참조 ○ 설문에 대한 보상품 지급 : 30,000명×5천원 = 150,000천원 ○ 직원 교육, 설문조사지 구매 등 : 25개구× 평균 3,000천원=75,000천원 ○ 조사담당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원 : 25개구× 평균1,000천원 = 25,000천원 ○ ’17년에 한해 특별 교부금 활용하고 이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 Ⅴ 행 정 사 항 ?? 전수조사 계획 확정·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자치구) ?? 연도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시행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 유형별 시행계획 수립 ○ 소요예산 편성 등 전수조사 실시에 필요한 예산확보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내에 ‘장애인 인권·생활 실태’ 개발 (복지정책과) ?? ’17년 전수조사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홍보 추진(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장애인 전수조사 대하여 ‘계획 → 추진 → 성과’ 단계별 홍보 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서울시 장애인전수조사 실시 계획 홍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따른 감동사례 활용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성과 분석 홍보 ○ 언론사 공동캠페인 및 기획?특집 보도 추진 - 언론사와 협력 발달장애인 관련 행사 개최(발달장애인 수영대회, 걷기대회 등)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홍보 붙임 1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소요예산 자치구 지원 현황 (단위:명, 원) 구분 자치구 발달장애인 수 지 원 금 보 상 품 교육비 및 설문조사비 특근매식비 총 계 30,611 250,000,000 150,000,000 75,000,000 25,000,000 종로 469 5,200,000 2,000,000 2,500,000 700,000 중구 373 4,900,000 1,700,000 2,500,000 700,000 용산 584 6,100,000 2,900,000 2,500,000 700,000 성동 808 7,200,000 4,000,000 2,500,000 700,000 광진 914 8,400,000 4,400,000 3,000,000 1,000,000 동대문 962 8,700,000 4,700,000 3,000,000 1,000,000 중랑 1,405 11,000,000 7,000,000 3,000,000 1,000,000 성북 1,177 9,700,000 5,700,000 3,000,000 1,000,000 강북 1,252 10,000,000 6,000,000 3,000,000 1,000,000 도봉 1,150 9,600,000 5,600,000 3,000,000 1,000,000 노원 2,379 16,500,000 11,700,000 3,500,000 1,300,000 은평 1,981 14,600,000 9,800,000 3,500,000 1,300,000 서대문 901 7,700,000 4,500,000 2,500,000 700,000 마포 978 8,900,000 4,900,000 3,000,000 1,000,000 양천 1,277 10,000,000 6,000,000 3,000,000 1,000,000 강서 2,224 15,800,000 11,000,000 3,500,000 1,300,000 구로 1,349 10,700,000 6,700,000 3,000,000 1,000,000 금천 793 7,100,000 3,900,000 2,500,000 700,000 영등포 985 8,900,000 4,900,000 3,000,000 1,000,000 동작 1,064 9,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 관악 1,464 11,300,000 7,300,000 3,000,000 1,000,000 서초 930 8,600,000 4,600,000 3,000,000 1,000,000 강남 1,563 12,600,000 7,800,000 3,500,000 1,300,000 송파 1,995 14,700,000 9,900,000 3,500,000 1,300,000 강동 1,634 12,800,000 8,000,000 3,500,000 1,300,000 붙임 2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지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지역의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을 만나서 실제적인 복지욕구와 생활실태를 조사한다는 점과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전체를 조사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전수 조사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조사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3), hechanyon@seoul.go.kr ▶ 조사기간 : 2017년 조사원 기록사항 오늘 내가 진행하고 기록한 면접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조사방법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음을 증명합니다. □ 이름 : __________________ (서명) □ 전화 : ____________________ □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방문조사일시: 2017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시 분 까지 □ 방문결과: 1. 완료 2. 장기출타 3. 응답거절 4. 기타 ( ) 본 설문은 장애인의 인권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당사자의 응답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대리응답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응답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응답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Ⅰ. 방문전 사전조사지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출생년도 ( ) 년 3. 교육수준 (중퇴와 졸업여부에 표시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중퇴, 졸업) □② 중학교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⑤ 4년제 대학 (재학, 중퇴,졸업) □⑥ 대학원 (재학, 중퇴, 졸업) 4. 장애종류 (중복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인지 기입해주세요)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중복장애: ) 5. 장애 등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6. 결혼 상태 □① 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동거 □⑦ 기타( ) 7. 동거인 수(본인 포함) 총 ( ) 명 8. 경제 수준 □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일반가구 9 현금급여 수급여부 및 급여액 (중복해서 받는 경우 모두 기입해주세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월 원 □② 장애인 연금: 월 원 □③ 경증장애수당: 월 원 □④ 기초연금(노령연금): 월 원 □⑤ 기타 현금급여(산재, 보훈연금 등): 월 원 □⑥ 현금지원 받지 않음 10. 현재 활동지원제도 이용 여부 □① 이용함 월 ( )시간 □② 이용하지 않음 11.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 여부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함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음 12. 주로 거주하는 곳 □① 가족의 일반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등) □② 친인척의 일반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등) □③ 단기보호시설 □④ 자립생활주택 □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⑥ 기타( ) Ⅱ. 방문조사지: 개인 특성 및 복지욕구 1. 귀하의 장애를 발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출생전 □② 출생시 □③ 출생후 (만 __________세) 2. 귀하는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실수 있습니까? □① 완전히 가능 □② 간단한 소통 가능 □③ 도움을 통해 가능 □④ 전혀 불가능 3.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대부분 도움 필요 □④ 모든 일에 도움 필요 주 돌봄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인과의 관계를 적어주세요. ( ) 4. (활동지원제도 이용자만 응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 5.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활동보조 대상자가 아니라서 □②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게 더 좋아서 □③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어서 □④ 활동보조인과 함께 할 활동이 없어서 □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서 □⑥ 서비스 제공기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⑦ 내가 원하는 활동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⑧ 기타 ( ) 6. 귀하는 장애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중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부담되십니까? (보기 중에서 3가지를 고르세요) □① 교통비 □② 재활 및 치료비(예- 병의원 이용료) □③ 보호 돌봄비(예-주간보호센터 이용료, 활보 자부담) □④ 주거 환경비(예-주택 개보수, 편의 확충비용) □⑤ 생계비(예- 식비, 생필품, 의복비 등) □⑥ 문화 여가비(예-여행시 추가비용) □⑦ 교육비(예- 교육기관 이용료) □⑧ 통신비 □⑨ 보장구 구입 및 유지비 □⑩ 기타 ( ) 7. 귀하는 낮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① 집에서 지냄 (7-1번으로) □② 지역 내 복지기관 이용(주간보호, 복지관 등) □③ 보호고용 영역에서 근무(보호작업장, 공공일자리 등) □④ 일반 직장에서 일함 □⑤ 기타 ( ) 7-1. 낮에 집에서 지내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지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② 복지기관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④ 지역사회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⑤ 기타 ( ) 8. 귀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3가지를 고르세요) □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② 낮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③ 지역사회 내 갈 곳 확대 (발달장애인 친화 공간 등) □④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⑥ 전공과 확대 □⑦ 기타 ( ) 9.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3가지를 고르세요)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 □③ 고용보장 □④ 주거보장 □⑤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 □⑥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지원 □⑦ 문화여가 체육활동 확대 □⑧ 장애인 인식개선 □⑨ 장애인 인권보장 □⑩ 돌봄 서비스 확대 10. 귀하께서 살기 원하는 주거생활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가족의 일반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등) □② 친인척의 일반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등) □③ 단기보호시설 □④ 자립생활주택 □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⑥ 기타( ) 11. 귀하의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인척 □⑤ 복지기관 종사자 □⑥ 기타( ) 12. 조사원은 아래의 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이 알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조사 해주십시오. 문항 항목 인지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도 안다 모른다 한다 안한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1) 장애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단기거주센터 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6) 공동생활가정 7) 자립생활체험홈 8)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9) 재활병원 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센터) 11) 장애인 인권센터 12) 동주민센터 Ⅲ. 방문조사지: 일반 생활실태 및 욕구 1.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성인 기초 및 문자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문화 예술 프로그램 □④ 체육 프로그램 □⑤ 기타 프로그램 ( ) □⑥ 참여한 경험이 없음 2.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성인 기초 및 문자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문화 예술 프로그램 □④ 체육 프로그램 □⑤ 기타 프로그램 ( ) □⑥ 참여하고 싶지 않음 3. (취업자만 응답)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로 활동을 통한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 )원 4. (취업자만 응답) 현재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낮은 수입 □② 대인 관계 및 소통문제 □③ 출퇴근 불편 □④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 부족 □⑤ 근무시간이 맞지 않음 □⑥ 과다한 업무량 □⑦ 작업환경과 편의시설의 불편 □⑧ 기타 ( ) 5. (미취업자만 응답)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회사에 채용되지 않아서 □② 창업준비나 취업관련 훈련중이라서 □③ 가족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④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⑤ 복지혜택이 감소할까봐 염려되어서 □⑥ 학교에 재학중이라서 □⑦ 나의 장애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⑧ 기타 ( ) ■ 대리응답자가 응답한 경우에 작성하세요 대리응답자 이름 연락처(휴대폰) ( ) - 주소 시 동 장애인과의 관계 1) 본인 2) 부모 3) 배우자 4) 자녀 5) 형제자매 6) 친인척 7) 활동보조인 8) 복지기관종사자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2항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응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대해 충분한 인지하였으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 (인) Ⅳ. 방문조사 후 작성 인권침해(학대) 검토 결과 ■ 조사결과(중복체크가능) : □ 양호 □ 인권침해(학대) 의심 □ 2차조사 필요 ■ 조사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의심 정황을 서술바람) 1. 피해자명(연락처) : 2. 학대행위자명(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 3.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 4. 학대 내용(자유서술) : 서명 : (인) ■ 현장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례를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1644-0420)에 신고·접수 바랍니다. 연번 체크항목 예 아니오 1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가 진행되고 있는가? 2 학대로 인한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긴급히 치료가 요구되는가? 3 피해장애인이 학대 후 유기?방치되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 4 피해장애인의 영양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가? 5 긴급히 피해장애인의 신변보호가 필요한가? 6 즉시 개입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예측되는가? <참고자료> 장애인학대 유형 및 예측징후 유 형 내 용 예 시 예측징후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묶어두기 ?체벌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주기 ?굶기거나 상한 음식을 먹이는 행위, 지나치게 많이 먹도록 강요하는 행위 ?약물에 의한 통제, 의사에 반하는 각종 시술 · 멍, 묶인 자국, 흉터, 출혈, 붓기, 골절 등(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을 수 있음) · 치아 결손, 잇몸 출혈 및 부기 · 지나치게 피로해 보이거나 살이 빠져 마른 외형 ·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태도 2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지속적인 비하, 모욕, 무시, 욕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주는 따돌림 ?종교적 행위의 강요 · 악몽, 수면장애, 우울증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모습, 타인을 회피하는 행동 · 갑작스럽게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이는 등 학대자의 행위 모방 3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유사 성행위 ?음란물을 보도록 강요하는 행위 ?알몸이나 성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임신, 성병, 배뇨 곤란, 요도염 등 생식기의 증상 · 성기나 항문, 구강 주변의 상처 또는 출혈 4 경제적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수당) 횡령 ?상속 재산 갈취 ?노동력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 ?장애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 일회성 절도, 사기, 투자 권유 등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 계좌의 잔액이 갑작스럽게 감소 ·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매주 소액이 인출되다가 갑자기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 ·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 본인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나 타인이 관리해 준다고 대답하는 경우 5 유기? 방임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의식주의 제공, 위생관리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는 행위 ·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있는 경우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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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476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31027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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