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꿈이 있는 미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43, 5층(성내동)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꿈이 있는 미래) 1. 서울시 문화정책과-10537(2017.8.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설립목적 - 기독교 교리전파 및 선교활동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관 확립 및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회를 이롭게 함 5) 주요사업 - 기독교 신앙활동 및 선교활동 - 기독교 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경교육 및 교리교육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다. 결과보고 1)「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및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2)「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예금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기타 관리관계 증빙서류 등) ※ 기본재산은 별도계좌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처분 시(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음 라. 관련 서류 및 장부의 비치 1)「민법」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설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代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8/1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55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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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꿈이 있는 미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556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10295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